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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등이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속 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비, 각종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그 외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 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는 하루 3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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