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조례 제정 8곳 전국 최다
실제 시민 공개는 남구 1곳 그쳐
광주시·전남 광양시 예결산서 작성하고도 비공개
(2026년 2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표. /나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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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례 제정 지자체의 26.6%를 차지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선도해온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정작 시민들에 대한 정보 공개에는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이후 4년이 흘렀지만, 광주시와 전남 광양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예결산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보고서를 쿠키뉴스가 분석한 결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30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남구,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등 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외형적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도입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투명성은 외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 중인 광주·전남 4개 지자체 중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한 곳은 남구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결산서까지 작성하며 행정 절차를 완비했음에도 시민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조례 제정 4년 차임에도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채 행정 내부용 문서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행정 원인으로는 관계 법률의 개정 지연이 꼽힌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는 지자체의 제도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이 지자체들이 ‘법령 미비’를 핑계로 알 권리를 미이행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스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로 모든 예·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정확한 자료 산출과 데이터화에 한계가 있는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예산서와 결산서에 정식으로 포함되고 시스템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광주·전남의 선도적 조례 제정이 단순한 전시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남구의 시민 공개 사례는 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광주와 전남 지자체들 역시 공개 검토 단계를 넘어 즉각적인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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