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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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원내에서 조사하던 사건에 대해 인지 수사권을 갖게 된다. 인지 수사권은 금감원 등 당국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전환 여부를 검찰 등 수사 기관 판단 없이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당국 조사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끝나지만, 수사로 확대되면 징역과 벌금 등 형벌에 처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이날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 수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조사하던 주가조작·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수사 개시 결정까지 내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간 특사경 수사 여부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됐다. 또 자조심 단계에서 조사 대상에게 수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다 보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를 두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조사에서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가 많은데 한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 당국은 조사 부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틀 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개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개최 당일에 의결한다.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하는 기간이 이틀로 줄어드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밀성을 감안해 기존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1명을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 당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남용할 경우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지 수사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원내 조사 건으로, 광범위한 수사권을 얻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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