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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신임 군인권보호관 취임 첫 행보는 ‘입영자 만남’… 육군훈련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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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이중사 사건 계기로 2022년 출범

    진정 없더라도 중대 인권침해 발생 시 직권조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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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근 신임 군인권보호관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군 입영자 만남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섰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 보호관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입영자와 가족들을 만났다. 이는 이달 6일 오 보호관이 제3대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후 첫 대외활동이다.

    오 보호관은 이날 입영심사대에서 입영자와 가족들에게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입영자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분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군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류승민 육군훈련소장을 만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인권보호관이 필요한 적기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장병의 인권 상황을 이전보다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2021년 공군 이중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같은 해 12월 군인권보호관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인권보호관은 2022년 7월 1일 인권위 산하 독립 권리구제 기구로 출범했다.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담당한다.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군인 관련 진정사건 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권 관련 정책 개선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군무원 사망사건 입회 △군인권교육 및 홍보 등이다.

    오영근 보호관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출신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법무부 대체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2월 5일까지다.

    남소정 기자 n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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