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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경찰, 미·이란 전쟁 악용한 “사재기·가짜석유 엄정 대응”···최대 5억 검거 보상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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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미·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를 틈타 발생하는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와 유통질서 교란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관련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지난달 20일에는 ‘민생 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유가 관련 범죄 6건을 수사했다. 이중 대부분은 사재기 사건이었으며 1건은 불법 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은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중동 정세와 관련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298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허위정보에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전쟁을 통해 유가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혐오·왜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유류비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정책 지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두 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사재기할 경우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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