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디비아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1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대부분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대다수(약 85.4%)가 피해를 입었고, 서면계약서 발급없이 용역을 위탁하는 행위가 장기간(2년 초과) 지속됐다.
또한 ㈜디비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발급 등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면서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7년도에 설립된 ㈜디비아이엔씨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 금융 등 사업자를 대상(B2B, Business-to-Business)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본금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천5억8천700만원이며 매출액은 5천874억3천600만원이다.
394개 협력사에 652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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