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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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연천을=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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