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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119 신고했지만 구조 못 받고 숨진 공무원···사인은 ‘대동맥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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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19 구급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진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 정밀 부검을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즉각적인 수술이나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달 이내 사망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도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4분쯤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 이상을 느끼고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구토 소리 등만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 오후 11시 45분쯤 경찰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쯤 철수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도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성구청 소속 당직 근무자 4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근무했지만 건물 진입을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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