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와 협약…지역 맞춤형 보험 3분기 출시
취약계층 무상보험은 배상책임·후유장애 추가 보장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하고 취약계층 대상 무상 보험상품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권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상품을 내놓는 동시에 기존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암 진단비 중심의 기본 보장에서 나아가 배상책임·화상·흉터 치료 등으로 보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계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권의 향후 5년간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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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손잡고 무료 보험 지원
상생보험은 질병·사고·재난 등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무료 보험 상품이다. 보험업계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각각 생명보험 1개(10억원 규모)와 손해보험 1개(10억원 규모)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상품을 마련한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난해 8월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같은해 9월에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 3분기 중 가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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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 질병·사망 시 대출 상환 지원
생명보험 상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금융 지원도 연계된다. 기업은행 대출에는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햇살론 보증요율도 1년차 기준 0.3%포인트 인하된다. 햇살론 보증요율의 경우 신규보증 실행 시 1년차 보증요율 기준으로, 2년차 이후에는 정상보증료가 적용된다.
손보, 기후·사이버보험 등 지역 특성 반영
손해보험 상품은 각 지역의 경제 여건과 위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설계된다.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다.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원이나 재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휴업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 추진된다.
광주에서는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된다. 전남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출산 지원 등을 포함한 안심보험이 마련된다.
제주에서는 폭염 경보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기후보험이 도입된다. 충북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이 추진된다.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보험업권은 상생보험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은 크게 △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무상보험 지원에는 5년간 약 600억원이 투입된다. 상생보험 기금을 활용한 무료 보험 가입과 함께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금리·보증요율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진단비, 상해·질병 등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을 개편해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와 이자 부담 경감에는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형 보험 지원도 지속 확대된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계약대출의 무이자 상환유예 역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보험사별 다양한 혜택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에는 7300억원 투입
보험업권은 7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도 병행한다.
생명보험업계는 교량 위 상담 전화를 통해 자살 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SOS 생명의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시설·냉난방기 설치 등 재해 대응 사업과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생기금 잔여 재원 약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신규 상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권이 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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