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IT서비스 기업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는 디비아이엔씨(DB Inc.)의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 개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할 경우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약 85.4%에 달하고,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관행이 2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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