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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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과다 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민간 협의체가 지난 6일 첫 간담회를 열고 설탕 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 발족한 단체다.
이날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 부담금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설탕 부담금은 정부 재원 확보가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의 건강한 정책을 유도하는 국민 건강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도입이 증세 논쟁으로 번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설탕뿐 아니라 대체당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체당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를 말한다.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와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로 나뉜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입맛 자체가 단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로 달게 만든 가공식품도 부담금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설탕을 무조건 ‘나쁜 식품’으로 인식하게 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설탕은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라며 ”설탕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설탕 부담금은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016년 WHO(세계보건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이후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설탕 과다 사용세’를 부과하는 설탕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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