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열린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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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생보험 상품이 오는 3분기 출시된다. 상생보험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 보험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 지자체 6곳,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험업권 상생보험 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자체 6곳은 생명보험 상품으로 ‘신용생명보험’에 10억원씩 가입한다. 지자체 내 영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0.3%포인트 우대 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혜택도 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제주는 1억원 이상 공공 공사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품에 가입한다. 충북은 소상공인이 입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을 선택했다.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과 상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청년 소상공인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지자체별 가입 금액은 20억원으로, 보험업권이 출연한 상생기금에서 18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억원을 분담한다. 지자체들은 보험 가입 규모 내에서 구체적인 상품 가입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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