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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속보] 李대통령 “위헌소지 허용하며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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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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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가리켜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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