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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최옥술,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기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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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충청일보

    최옥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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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빠르게 늘면서 공공 공간에서의 반려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유성구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16일 열린 285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 시설 이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자 안전과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 운영 방식과 이용 규칙, 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훼손 때 책임, 이용자 안전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구체화했다.

    특히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체험형 활동과 반려문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용 안전을 고려한 입장 제한 기준도 포함됐다.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반려견이나 맹견, 질병 감염이 확인된 개, 발정 상태의 반려견 등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고 예방과 이용 환경 관리에 중점을 뒀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필요할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설 훼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옥술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 반려시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 반려시설 관리 체계도 한층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내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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