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앱 화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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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오류 당시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6일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겐 1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만 명가량이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472원대 환율이 표기된 것이다. 7분간 약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스뱅크는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하고 환전 금액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수율은 99%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고객들은 거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안내와 절차 등 토스뱅크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두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환전한 거래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래를 정정하는 과정에선 은행이 환전액 회수에 신경 쓰느라 고객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상안이 발표된 이날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방적인 보상 원치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인증글 등이 올라왔다.
토스뱅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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