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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사기 피의자' 편의 봐주고 1억 넘는 뇌물…경찰관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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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검, '변호사법 위반' 현직 경찰관 등 2명 기소

    합의 기간 주고 '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

    3년간 수백 차례 금품 수수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장 작성해 뒷돈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현직 경찰관이 사기 사건 피의자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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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한지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경감 A(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B(8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법원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B씨의 요청에 따라 합의 기간을 임의로 부여해 준 뒤 고소 취소를 유도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법원 경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1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투자는 7일 만에 약 25%(연환산 13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4500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가 지난해 7월경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의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고 대가를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발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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