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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李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책임자 감찰…엄히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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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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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범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4일 오전 8시 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가해자가 접근해 왔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도 연동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6차례나 가해자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28일에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해자가 몰래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까지 발견됐다. 이에 지난달 말경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서는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쳤다. 경찰이 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은 이뤄졌고, 여성은 14일 사망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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