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2021.10.5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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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근 발생한 ‘엔화 반값 환전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4만 명의 고객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규모가 약 4억 원 규모인데, 1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토스뱅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0일 토스뱅크 앱에서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로 환율이 잘못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100엔당 934원대)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이번 보상 조치에 따라 토스뱅크는 환율 표시 오류가 발생한 기간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고객 약 4만 명에게 토스뱅크 통장으로 현금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을 통장으로 받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잘못 환전된 엔화의 약 99%는 회수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앱 내 잔액이 아예 남아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과 별도 연락을 통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토스뱅크가 큰 혼란을 일으켜 놓고 1만 원으로 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류 발생 당시 1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한 직장인 김모 씨(31)는 “통장에서 마음대로 환전한 돈을 빼간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정도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 나쁘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인이 잘못 환전하면 절대 취소해 주지 않으면서 반대는 마음대로다” “안주느니만 못한 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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