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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화장실 '몰카범', 폰으로 원격 조종까지…구속 영장은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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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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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MBN DB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원격으로 조종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수의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체포 이튿 날인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하며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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