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 열리던 ‘내란 연루’ 군 사령관 재판
국방부 ‘파면’ 뒤 민간법원 이송돼 하나로 병합
곽종근만 “상관 지시 거부 못했다” 혐의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왼쪽부터).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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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사령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은 오늘부터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인정신문(성명, 연령, 직업 등을 물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현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군사령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동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국회 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병력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따랐던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피고인의 책임이므로, 다른 부하들의 형사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막연한 생각은 인지했지만, 비상계엄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특히 국헌 문란의 핵심 쟁점인 국회에 대한 무력 행사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령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인지 아닌지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며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는 한 반드시 수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군인들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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