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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사법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구성...형사재판 보호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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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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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 판관이 위축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공유했다. 기 차장은 “법률들의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 그는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시행 후 법관이 움츠러 들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 차장은 사실심(1·2심)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관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판결문과 법리 검토를 보좌할 재판연구관(판사)이 일선 1·2심 법원에서 차출돼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사실심인 1·2심의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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