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5시 56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미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사진=충북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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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소방 차량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5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건, 2022년 12건, 2023년 8건, 2024년 14건, 2025년 6건이다.
차종별로는 구급차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펌프차 7건, 구조차 4건, 사다리차 3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차는 긴급 환자 이송과 출동이 잦은 만큼 운행 빈도가 높아 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구급차 사고도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56분쯤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미널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장 수습을 위해 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음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 중이던 구급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10분쯤 충북에서 강원도 원주시로 응급 외상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전도됐다. 당시 구급차는 비상등을 켜고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 중이던 환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 차량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29조에 따라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하는 경우 일정 부분 통행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때는 긴급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보 운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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