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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5 /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기우"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기관장 명칭이 공소청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기를 든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법 조항에선 사라졌으나 여전히 기저에 흐르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습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면서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 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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