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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6.3.7 / 사진=연합뉴스 |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의 집에서 강아지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지난주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사체는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죽은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집 내부는 아이 2명을 함께 양육하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들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남은 반려동물들을 A씨 동의를 구해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첫째 딸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 없이 두 딸과 생활해왔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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