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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위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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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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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연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사실상 직접수사권 유지”라는 반대 의견과 “보완수사권이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로 검찰의 ‘경향신문 보복 수사 사건’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만든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사의 직접 심증 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도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나 압수물이 겹치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확장한 과거 사례와 달리,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의수사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에 대해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앞문을 막고 숨겨둔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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