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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정현 기자]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600억원 규모 자금 투입 구조를 두고 실제 사용처와 권리 변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1,600억원 투입', '무감자', '정상화' 등의 표현이 언급되고 있지만, 회생계획 인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상 공정성·형평성·수행 가능성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6일 관련 업계와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생안의 자금 구조에는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가 포함돼 있다. 해당 CB는 전환가액이 1,000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전환이 이뤄질 경우 최대 5,000만주의 신주 발행이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7,0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될 예정으로, 두 구조가 모두 실행될 경우 인수 측 보유 주식이 최대 약 1억2,000만주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기존 주주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CB의 전환 여부가 투자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표면적으로 감자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자금 사용처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1,600억원 전액이 동성제약의 영업 정상화와 성장 재원으로 직접 투입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인수 구조 형성과 기존 채무 재편에 활용되고, 나머지도 금융 조건이 결합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투자업계에서는 자금 규모 자체보다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 방식이 회생계획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해야 하며, 각 권리자가 청산 시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권리자 간 이해관계와 권리 변동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자금의 성격과 권리 구조 변화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며 "특히 전환사채 전환 가능성과 신주 발행 규모는 기존 주주 지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동성제약 회생안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투자 유치 여부를 넘어 자금 구조와 권리 조정 방식에 대한 검토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회생법원이 향후 관계인집회 결과와 함께 투자 구조와 권리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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