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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빗썸 역대급 중징계…일부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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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고객확인 의무 위반
    "법 준수 의지 미흡…엄정제재 불가피"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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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거래소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빗썸의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FIU가 지난해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면서다.

    FIU에 따르면 빗썸은 미신고 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이전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상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에서 자산이 송금될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서 반환해야 한다.

    FIU는 "그간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중단을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지만 빗썸은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특히 장기간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를 695만건, 고객확인의무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304만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를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도 1만6000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이와 관련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빗썸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받은 제재조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급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두나무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4만4948건의 이전거래 사실 등이 적발돼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FIU는 이번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자금세탁방지(AML)의 첫단계인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검사를 받은 코인원, 고팍스 등 거래소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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