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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장애인체육대회 수어통역 제멋대로 없앤 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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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에 비협조적’ 이유로 주요 행사 배제…장애인 의사소통 방해

    해외 관광 등 예산 유용도…복지부, 수사 의뢰·국고보조금 보류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도 보류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벌인 결과, 협회 17건·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해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짙은 3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전·장애인생활체육 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수어통역사가 협회 간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용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예산 유용과 부당 집행도 여러 건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해온 예비비를 2023년 10~11월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관광 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은 없었고, 관광지 방문으로만 일정이 채워졌다. 부당 집행된 비용 전액은 참가자들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 없이 초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월 150만원이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줬다. 초과 지급 총액은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성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21건의 전자문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역시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어기거나,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으로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한 점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처분 요구 이행 및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 계약 조기 종료는 물론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독점해온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자체·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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