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 기간은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험은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비, 각종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그 외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 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는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군 복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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