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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알선수재 혐의 국토부 공무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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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영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 이익을 얻어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관련 명령은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빌미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뿐만 아리나 무죄였던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7899만원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B씨는 항소심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와 함께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개발업자 C씨에게 제공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중 뇌물수수 부분의 103만원은 A씨와 B씨와 공동추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해야 한다. 피고인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는 만큼 원심 판결을 뇌물죄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제기한 나머지 상고 사유는 기각됐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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