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차단… 심의 거쳐 수사”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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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당국 조사 부서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 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금감원 특사경이 왜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돌입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선위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뒤, 다시 검찰이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했다. 거래소가 통보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하는 사건 등 일부만 특사경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에서 이를 임의로 제한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조사 부서가 맡은 사건은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 사이 시차를 줄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 적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 특사경이 조사 부서의 사전 조사 없이 혐의를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은 제한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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