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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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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식품 분야 등 전국 2만여명

    전문 역량 높지만 법률 지식 부족

    자문위도 “증거능력 문제 가능성”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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