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같은 날 다른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에 “무죄”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최혜린·임현경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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