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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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의 사례와 동일하다.
양 전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는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전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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