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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30%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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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

    ‘역 경계 500m 이내’ 제한도 완화

    동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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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목적으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등 민간 사업자 유인책을 내놨다. 기존 사업과 신규 구역 지정을 더해 총 11만7000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 일대)에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조성돼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높이기로 했다. 1∼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20% 높여주고,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10%를 추가 상향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지도 넓힌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경계 500m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한다. 역과 직접 맞닿지 않은 지역도 주요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면 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약 239곳에서 9만2000채 규모의 신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뉘던 단계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 사업자의 동의 부담을 낮추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사업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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