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당한 국회 조사 요구 외면…사과와 성찰 필요”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지난 16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며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2024년 8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김 전 부위원장이 당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의결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었지만,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언거부는 형사처벌 우려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김 전 부위원장이 방통위 행정규칙과 회의록 미확정을 이유로 비공개를 내세운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2024년 8월 21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이미 고발된 상태라는 점과 출석요구서 절차상 하자, 공적 일정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검찰이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신문 요지 기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적 일정 역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번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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