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검찰을) 완전히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의원은 행안위에서도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