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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중대범죄 확인’ 유공자-유족 387명 급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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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범죄조회 전생애 확대

    “50년전 실수로 배제 과도” 주장도

    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간 중대범죄 기록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7명을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 중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훈부는 2021∼2025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7명을 범죄경력 조회를 근거로 보훈 대상에서 배제했다. 보훈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무공훈장 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전체 국가유공자 유형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2021년 219명, 2022년 87명, 2023년 28명, 2024년 31명, 2025년 22명을 보훈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국가보훈처(현 보훈부)가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선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보훈부는 생애 전 기간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도 중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훈부의 방침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가 50년 전 실수를 이유로 뒤늦게 보훈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부친인 최원모 씨(1967년 납북)는 6·25전쟁 중 켈로부대(대북첩보부대)에서 활약한 공로로 2013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최 대표는 1974년의 폭행 전과를 알렸음에도 2015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됐으나, 2025년 보훈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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