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굿모닝경제] 청년이라면 '월세 20만 원씩 지원' 신청하세요 / 교복 담합업체 27곳 과징금 3억 원 / 코스닥 2부 리그제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년 6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이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본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선정자는 9월에 발표됩니다.

    ---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에 가담한 교복업체 27곳에 합계 3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들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약 2년 3개월 간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약속하고 교복 입찰 260건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26건에서 실제 업체들이 밀약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 종목 중심의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2개 리그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성숙한 혁신 기업' 위주의 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 중심의 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재편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승강제로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이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