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고발한 것은 불가피·정당 조치”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SH 고발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했다며 SH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