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김훈의 얼굴과 이름,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이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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