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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3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기로…범행 동기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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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0시40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씨 역시 "왜 시신을 유기했나", "조카를 학교에 대신 데려간 이유가 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A씨와 연인관계 였던 B씨는 숨진 C양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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