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행 뒤 6년간 사건을 숨기고, 숨진 딸의 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30대 친모 A씨.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A 씨 / 친모: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 (남자친구 조카는 학교에 왜 데려가신 거예요?) …. (시신 유기 직접 시키셨습니까?) …. (아이한테 할 말 없으세요?)?…. ]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 역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B씨 / A씨 전 연인: (친모 학대사실 알고도 숨기셨습니까?) …. (조카 부모한테 허락받으셨나요?) ….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친부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뒤에도 이를 감춘 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조카를 친딸처럼 꾸며 학교에 데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친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친부는 A씨가 부부싸움 뒤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고했지만, 당시 뚜렷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지현 / 영상편집 : 조민정>
[백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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