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정청래 이심정심 발언 겨냥해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일 것”
“공소청장 부르면 돼” 발언 놓고 김영진, 법체계 들며 “정 대표 착각”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현재 공소청 법안을 보면 (광역·지방)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다르다”며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법상 명시하는 문제는 이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중심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강경파와 유사한 주장을 하자 김 의원이 법체계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조율) 과정 중에서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맞나”라며 “해석에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날 같은 방송에서 공소청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관여를 차단하도록 중수청법안 제45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이 대통령 의중으로 추정하며 “이심정심(이재명 마음이 정청래 마음)”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법사위 강경파 반발로 재수정돼 당·정·청 협의안으로 도출된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며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하자거나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안이 넘어와 당에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법사위와 조율을 마치겠다고 하고 한 단계가 마무리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의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 지적에 “정부가 2차 입법예고안을 보낸 뒤에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이 제출돼 논란이 생긴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숙의가 부족했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공감한다며 당내 ‘법사위 패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공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상시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안이 넘어왔으면 법사위가 심사숙고해 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민 의원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 “보완수사권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 의원은 “당의 논의로만 종결될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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