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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경찰 ‘양회동 분신 CCTV 유출’ 재수사 7개월 만에 조선일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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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증거 남아 있겠나” 비판

    경찰이 3년 전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폐쇄회로(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e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그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 있겠는가”라며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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