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버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지난 18일 오후 3시 54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를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쳤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버스 운전석 쪽으로 날아들면서 발생했다.
애초 피해 버스 기사는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버스를 몰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당시 기사는 정신을 잃었고 승객인 문도균(42) 씨가 운전대를 대신 잡은 것으로 버스 내부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됐다.
문 씨는 19일 연합뉴스를 통해 “(‘펑’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 큰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했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며 “한 승객이 ‘기사님!’하면서 소리치기에 나도 모르게 안전벨트를 풀고 달려가 보니 기사가 뒤로 젖혀진 의자 위에서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버스부터 세워야 겠다’는 생각에 문 씨는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론 제동 페달을 눌렀는데 그와 동시에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문 씨는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다른 승객에게 “뒤를 봐달라”고 한 뒤 차로를 변경하며 버스를 갓길까지 이동시켰다.
문 씨는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인 후 버튼을 눌러 시동을 껐다”며 “승객을 대피시키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가드레일에 막혀 문이 열리지 않아 뒤쪽 승객들에게 ‘창문을 깨고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승객 3명이 기사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인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정비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총 3개 축으로 구성된 화물차 바퀴 중 운전석 쪽 2열의 복륜(타이어 2개 장착) 바퀴가 빠졌는데, 안쪽 바퀴는 버스 앞유리를 관통했고 바깥쪽 바퀴는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2018년 7월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SUV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었다.
2024년 2월에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관광버스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기사와 80대 승객 등 3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다.
당시 타이어 2개를 장착해 무게 150㎏으로 추정되는 바퀴와 버스가 충돌하던 순간 바퀴의 속도는 46.8㎞로 분석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적 여부에 관해서도 조사했으나 해당 사항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교통 전문 최충만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서 타이어 충돌 사망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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