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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성추행 혐의에 "검찰 송치"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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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 11명 중 과반 송치 찬성…2차 가해 혐의엔 "보완수사"

    구속력 없지만 결론 따를 듯…고소인 측 "올바른 결정"

    연합뉴스

    수사심의위 출석하는 장경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2026.3.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결과는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은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 내용은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이보라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의결 후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요청해 이뤄졌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해달라는 취지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가 열린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오후 7시께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달랐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 등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필요시 재수사나 보완수사 의견을 낸다. 경찰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이 포함돼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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