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된 '그밖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항목을 전수 검증해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사업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영호 기자]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