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물류서류 적격 평가 등을 거쳐 모두 50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전쟁 상황 속에서도 도내 기업이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신규 수주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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