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9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서 하루 만에 2499만원을 거뒀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읍·면·동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 차량을 동시에 투입해 아파트 단지·상가 지역·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다.
영치 대상은 관내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징수 촉탁 차량이다. 이날 창원시는 84대를 영치했으며 총 체납액 8938만원 가운데 2499만원을 당일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가상 계좌,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